
1. 목적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미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
2. 의의 |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함. |
3.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 5조 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 31조 ~ 제34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4.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
법적 위원회이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독립된 위원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