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미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2.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함.
3.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 제 5조 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 31조 ~ 제34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4.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법적 위원회이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독립된 위원회임.
  • 담당부서교무기획2부
  • 담당자김이슬
  • 연락처031-270-5529
  • 최종수정일2023.11.16 10:25